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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106391

직위해제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4. 5. 원고 A, B, C, D, E, F, G에 대하여 한, 2014. 4. 10. 원고 H에 대하여 한 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대전 동구 중앙로 240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34,000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원고들은 피고 공사 I 소속 근로자들(차량관리원)로서, J노동조합(이하 ‘J 노조’라 한다) K지부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발표 및 그에 따른 J 노조의 2013. 12. 9.자 파업 국토교통부는 2013. 6. 26. 피고 공사의 구조를 지주회사와 자회사 구조로 전환하고,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는 피고 공사가 30%, 공적자금으로 70%를 각 출자하되, 피고 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자회사로 설립하여, 피고 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자회사로서 서울ㆍ용산발 케이티엑스(KTX)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J 노조는 ‘철도민영화의 일환인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법인설립 반대, 2013년 임금인상’ 등의 명목으로 2013. 12. 9.부터 같은 달 31.까지 파업 이하 '2013. 12. 9.자 파업'이라 한다

)을 실행하였다. 원고들은 위 파업에 참가하여 17~18일간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 J 노조의 화물열차 출발검사 고수 및 2014. 2. 25.자 파업 피고 공사는 2014. 2.경 화물열차 조성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화물열차 출발검사와 입환(入換 업무를 통합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 업무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J 노조는 위와 같은 업무 통합이 철도민영화 및 인력구조조정 등을 위한 사전조치라고 보아 조합원들로 하여금 위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 B, C, D, E, F, G는 피고 공사의 지시에 반하여 화물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