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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노39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으려 노력 중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원심 양형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