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604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을 고용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인출책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현금인출책으로 고용되어,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3.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조합 대출상담원 D을 사칭하면서 “C조합에서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데,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으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A(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변제하면 바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 11:48경 F 명의의 C조합(G) 계좌로 2,400만 원, 2019. 7. 26. 09:42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H)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 09:42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받자, 같은 날 10:24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조합’ 창구에서 현금 1,000만 원, 같은 날 10:24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로 3,300만 원을 인출한 뒤, 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