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노3514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2015. 12. 3. 자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2015. 12. 10. 자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AB, E, F, G, I, J, K, L, M, N, O, P: 각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10. 자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