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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2003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09』 피고인은 2012. 1. 6. 19:00경 경기 광주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 상당하는 블랙박스를 무료로 설치하여 줄 테니 신용카드로 192만 원을 결제하면 같은 금액의 주유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제하더라도 주유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블랙박스 설치대금 명목으로 19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2015고단922』 피고인은 2012. 3. 15.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주공2차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하여 줄 테니 신용카드로 456만 원을 먼저 결제하면 같은 금액의 주유권 또는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제하더라도 주유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네비게이션 설치대금 명목으로 2012. 3. 15. 156만 원을, 2012. 3. 19. 300만 원을 각 결제하도록 하였다.

『2015고단1072』 피고인은 2012. 6. 21.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501동 302호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내비게이션을 구입하면 GS주유권 20만 원 권을 월 1회씩 24개월 동안(480만 원 상당) 12% 할인된 가격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권을 그와 같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주유권을 제공할 경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약 20여명의 구매자들과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