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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노8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 내지 3항의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몰수, 추징 1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 내지 3항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마약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