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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7.06 2016고정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경 피해자 C으로부터 ‘D 목사 석방을 위한 보석금’ 명목으로 E 교회 명 의의 수협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5,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고인이 목사로 근무하는 E 교회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D, F 작성의 확인서

1. G 작성의 사실 확인서

1. 예금거래 명세표

1. 고소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D 목사의 형사사건에 대한 보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교회의 재정 집 사인 F의 승낙을 받고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D 목사의 형사사건에 대한 보석금 명목으로 사 용하라고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은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일 뿐이고 교회의 재정 자금으로 편입된 금원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교회의 재정 담당인 F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한 점, ③ 더욱이 F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고 승낙을 한 사실도 없는 점, ④ 피해자가 2014. 3. 31. 경 G 나 H이 있는 자리에서 ‘ 자신이 빌려준 금원을 피고인이 보름 정도는 더 사용해도 된다’ 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오로지 범행 이후의 사정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