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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인은 신호위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전자 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과 그 결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모두 중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