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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20879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55,924원 및 그중 55,044,815원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8. 29.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 한다)에 7,96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4.5%,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준 사실, 피고는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E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 변제를 2회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11. E과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한 사실, 2019. 9. 18.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56,055,924원(= 원금 55,044,815원 이자 857,561원 지연손해금 153,54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6,055,924원 및 그중 원금 55,044,815원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대출 할부금을 2회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통지한 행위는 신의칙에 위반되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8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요건이 충족된 때’에 해당해야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할 수 있는데, E이 연체한 금액은 할부가격의 10분의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