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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980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1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다섯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및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가 7억 원에 이르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