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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2144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39,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