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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6 2015고정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9. 2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B과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3. 9. 25. 07:5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공고 부근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D 뉴스포티지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여 서행하도록 하고 위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친 다음, 피고인이 구해 온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E 이름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즈음 합의금 명목으로 338,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0. 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B과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3. 10. 2. 23: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공고 부근 도로에서, F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여 서행하도록 하고 위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친 다음, 피고인이 구해 온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H 이름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