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03 2016고단23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1:45 경 창원시 진해 구 냉 천로 52 석동 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충 장로 141 진해도 서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 지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불과 3개월 전에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도 단기간 내에 같은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번에는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동종 전과는 수년 전의 1건에 불과하였고, 그 후의 것을 포함한 2건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