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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6: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남산동에 있는 버스 종점 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성 주고 가도로 방향에서 법원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선에는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 시경 창원시 성산 구 남산동에 있는 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 구 남산동에 있는 버스 종점 사거리 도로까지 약 150m 상당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금고형),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