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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4 2015노345

살인미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칼을 꺼내 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배를 2회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일행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접근하는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다가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7cm에 이르는 군용 접이식 칼로서 이를 이용하여 깊숙이 찔렀다면 피해자가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왼쪽 상복부로서 이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다가 저지당하였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배를 두 차례나 찌른 점, ④ 실제로 피해자는 복벽이 손상되어 지혈술, 근육 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 칼에 찔린 부위 주변에 있는 내장 주요 혈관을 관통했더라면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가방에 들어 있던 칼을 꺼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