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3,843,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맺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4. 1. 2.부터 2014. 5. 14.까지 피고에게 합계 285,333,496원 상당의 농업용 멀칭(Mulching) 필름 토양 수분보존, 온도조절, 표면고결 억제, 잡초 방지, 유익한 박테리아의 번식 촉진 등의 효과를 얻고, 우적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를 덮는 용도로 만든 비닐 등 영농자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2014. 3. 28. 70,000,000원, 2014. 4. 16. 23,500,000원, 2014. 4. 25. 25,000,000원, 2014. 4. 30. 25,000,000원, 2014. 5. 2. 3,283,000원 등 합계 146,783,000원만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4,706,980원 상당의 물품을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영농자재를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합계 285,333,496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133,843,516원(= 285,333,496원 - 146,783,000원 - 4,706,9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영농자재에 대한 매매계약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영농자재를 공급받아 양평지역농협(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판매하여 주기로 한 위탁매매계약이므로, 피고가 농협에 납품하였으나 아직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 및 아직 농협에 납품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2, 17호증, 을 제1, 2, 5,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증인 C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