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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3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0. 1. 22:30경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에 있는 명진섬유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문 4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경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바 이를 한번 더 믿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시간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 방지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