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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4 2014가합34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의 어머니,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자 E의 남동생이고, 피고 C는 원고 A의 동생,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E은 2012. 10. 27. 아파트 옆 텃밭에 떨어서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0. 11. 초순경 원고 A의 집으로 찾아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집에 있던 원고 A의 딸인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E의 전신을 수회 때리다가 E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방으로 끌고 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E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E은 피고들로부터 당한 심한 폭행으로 인하여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1개월이 지난 후인 2010. 12.경부터는 심한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그 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자살을 하였다.

피고들은 E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자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사건번호 2014년 형제21605호)은 2014. 11. 19. ‘피고들은 2010. 11. 초순경 E의 집 거실에서 원고 A가 2,0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항의하는 E에게 공동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양쪽 다리 및 좌측 팔 부위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 C는 진공청소기를 거실 출입문에 던져 샷시문 두 짝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재물손괴로 공소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