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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606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 24. 피고들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D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2. 3.부터 같은 해

5. 30.까지, 공사금액 350,000,000원으로 하고,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1일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지체배상금을 변상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이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1. 24.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이래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0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2014. 8. 20.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달 26.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시 발코니 30평 및 주차장(필로티) 37평 공사를 누락하여 구두로 이 부분 공사대금으로 145,700,000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90,700,00원(당초 공사대금 350,000,000원 추가공사대금 145,700,000원 - 기 지급액 30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45,000,000원 뿐인데, 여기에 81일간의 공사완료지체에 따른 지체배상금 56,700,000원(= 350,000,000원 x 21/365 x 2/1,000)과 원고가 일부 전기공사 및 지붕우레탄 방수공사, 보일러실 판넬설치 공사 등을 누락하여 피고들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