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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9 2012노38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6,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부해 준 금액의 합계가 1,160만 원 상당으로 많지 않다.

또한 원심에서 채무자 C, F, I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이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정도(최고 연 441.1%)가 매우 높은바, 이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에게 해를 가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