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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8 2015고단134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9.경 기장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전녹지지역인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답 4,592㎡ 중 1,980㎡(약 600평)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길이 30m, 높이 2~4m 가량의 흙을 매립하여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위반면적 항공사진 및 성토 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규모가 협소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