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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126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학원’)은 D대학교를 운영하며 고등교육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컨설팅 및 자문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학원은 2014. 5. 13. 피고와 ‘피고가 원고 학원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축물 일체(이하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되, 매도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가 매수인을 확정하여 원고 학원에 매수의향서를 제출하면 원고 학원은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원고 학원은 피고에게 매도대금의 3%를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오피스텔 신축 심의(이하 ‘이 사건 심의’) 신청을 하여 2014. 9. 2. 건축위원회로부터 조건부의결을 받았다. 라.

원고

학원은 2014. 9. 17. 교육부장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처분 승인을 요청하였고, 2015. 2. 26.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마. 원고 학원은 2015. 8. 19. 주식회사 화정디앤씨(이하 ‘화정디앤씨’)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대금 48,121,316,4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되, 계약금 4,812,131,640은 계약체결일에 지급받고, 잔금 43,309,184,760원은 2016. 2. 16.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 학원은 2015. 10. 13. 피고와 '이 사건 업무협약에 의하여 원고 학원이 화정디앤씨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 학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1,551,330,000원 중 2015. 10. 16.까지 이 사건 심의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