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증액등
1. 이 사건 소 중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56,700원 및...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영도구 B 건립(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 3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5. 8.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E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개시일: 2016. 8. 12. 2)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부산 영도구 C 대 1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D 대 9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3) 보상금: 74,067,600원(= 이 사건 제1토지 16,434,000원 이 사건 제2토지 57,633,6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75,525,300원(= 이 사건 제1토지 16,485,300원 이 사건 제2토지 59,040,000원)
라.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 보상금: 77,082,000원[= 이 사건 제1토지 17,139,600원(㎡당 952,200원) 이 사건 제2토지 59,942,400원(㎡당 624,400원)]
마. 한편,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6. 8. 11.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 74,067,600원을, 2017. 3. 28.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 증액분 1,457,700원(= 75,525,300원 - 74,067,6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수용재결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수용재결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