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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47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와 법적 부부 지간으로 2016. 7. 경부터 별거하다가, 2017. 7. 13. 경 협의 이혼을 하였다.

피고인

A은 ‘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회사 ’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 명의를 배우자였던

C 명의로 등재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F과 금전거래로 인하여 채무가 존재하였고, F은 그 채무를 근거로 ‘E 회사’ 의 대표인 C를 상대로 2016.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2016 가단 69737 ‘ 유체 동산 인도 소송’( 이하 ‘ 이 사건 소송’ 이라고 한다) 을 제기하였다.

사실 C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회사’ 의 대표였을 뿐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고, 공장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F이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20. 경 F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소송 당사 자인 C가 본건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그 내용으로 “F 이 주장하는 그 기계는 애초부터 E 회사 ’에 없었다.

”라고 작성하고, 하단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위조된 ‘ 답변서 ’를 우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종합 민원실로 발송하여, 위조 된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종합 민원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답변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혼인 관계 증명서, 답변서, 송달 현황 목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 조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가단 69737 유체 동산 인도 소송,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문, 준재심 청구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답변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