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2(3)형,815;공1984.9.15.(736),1461]
가. 형사소송법 제134조 소정의 “환부 할 이유가 명백한 때”의 의미
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건을 취득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임치한 경우 동 물건의 피해자환부의 당부
가. 형사소송법 제134조 소정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매수인이 피해자로 부터 물건을 매수함에 있어 사기행위로써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매수인에게 사기로 인한 매매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위 매수인으로 부터 위탁을 받은 (갑)이 위 물건을 인도받아 재항고인의 창고에 임치하여 재항고인이 보관하게 되었고 달리 재항고인이 위 물건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확단할 자료가 없다면, 재항고인은 정당한 점유자라 할 것이고 이를 보관시킨 매수인에 대해서는 임치료 청구권이 있고 그 채권에 의하여 위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해자는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물건의 반환 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함이 마땅하다.
재항고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134조 에 의하면,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법 제219조 에 의하여 검사가 압수한 경우에도 준용이 되는 바, 위 법조에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재항고외 1은 1983.12.20 위 재항고외 2에게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없이 이를 매수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이건 가나리를 인도받아 같은달 하순까지 수차에 걸쳐 재항고인에게 임치하여 재항고인이 보관해 왔는데 그 후 위 재항고외 2의 고소로 재항고외 1 등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사법경찰리가 위 가나리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고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보관케 했는데 그후 검사는 이의 환부청구를 한 위 재항고외 2에게 환부하는 취지의 처분을 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재항고외 1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장물로서 피해자인 재항고외 2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하여 검사의 환부처분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수사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외 1이 위 재항고외 2로부터 위 물건을 매수함에 있어 원심확정사실과 같은 사기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사실은 엿보이나 위 재항고외 2가 재항고외 1에게 사기로 인한 매매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위 물건은 재항고외 1의 위탁을 받은 재항고외 3이 이를 인도받아 재항고외 4의 창고에 임치하여 재항고인이 보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재항고인이 위 물건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확단할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정당한 점유자라 할 것이고 이를 보관시킨 재항고외 1에 대하여는 임치료청구권이 있고, 그 채권에 의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재항고외 2는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물건의 반환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에 맡김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건 물건을 점유함에 있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당사자 사이의 사기행위만을 앞세워 제3자가 정당하게 점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한 조치는 압수장물의 환부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명백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