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3 2014가합5639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2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2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