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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3 2014가합5639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2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2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