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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30 2016고단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F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2016 고단 47』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학원에서 2015. 2. 27. 경까지 운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9,693,5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학원에서 2015. 2. 27. 경까지 운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2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21』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학원에서 2012. 4. 2. 경부터 2015. 11. 20. 경까지 셔틀버스 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1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H의 퇴직금 3,584,756 원 및 위 학원에서 2014. 1. 18. 경부터 2016. 1. 6. 경까지 운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2,890,558원 등 합계 6,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