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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2 2016고단1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22: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 취해서 남의 차를 부수려고 하는데 잡고 있다. 빨리 와 달라.’는 피고인 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수차례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인도에 주저앉아 “씹할놈아. 죽인다. 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인도의 통행에 지장을 주어, 위 E가 피고인을 이동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근무복을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