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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0 2016고단9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04:40 경 부천시 오정구 B 빌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밖으로 데려가던 중 피고인이 앞집을 향해 소리를 질러 D로부터 주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D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 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