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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2 2014고단1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천동 쪽에서 조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자 E(45세) 운전의 NF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5. 12:30경 김천시 평화동 평화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