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08,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다...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2015. 5. 12. 9,000만원을 대출기간 1년, 연체이율 1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대출금의 이자상환을 30일 이상 연체함으로써 2016. 2. 11. 대출금 상환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2016. 5. 10.을 기준으로 29,508,960원에 이른다.
(4) 피고 주식회사 A는 2015. 11. 9. 사내이사인 피고 B의 처 피고 C에게 위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억 5천만원에 매각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5.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4, 갑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 11. 9. 무렵에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한이 도달하지 않았지만, 대출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는 등 가까운 시일 내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6. 2. 1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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