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노4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더구나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징역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