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1:50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전농동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21:55 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 시립대로 14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결과

1. 수사보고( 운 행거리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