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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37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0. 19. 06:00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응암역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7. 10. 19. 06:41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담배, 샴푸 등을 구입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20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나. 같은 날 06:46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매장의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등, 피고인 분실카드 사용 사진

1. 발생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 등),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