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가단1088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147,02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1. 11...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부분 1) 인정사실 갑 3 ~ 9, 10호증, 을 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제작, 공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9.경부터 교섭을 진행하다가 2014. 12. 2.경 피고의 거래요청에 따라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공급단가에 관한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2015. 4.경부터 제품의 발주와 공급이 시작된 사실, 원고는 공급 초기에는 피고가 제시한 공급단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2015. 5. 말경 인상된 공급단가의 적용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진행한 끝에 공급단가에 관한 최종합의를 한 사실, 그 당시 원고와 피고는 2015. 7. 거래분부터 세금계산서에 합의된 공급단가를 반영하고 그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합의된 공급단가에 따른 공급가액과 종전 공급단가에 따른 공급가액을 소급 정산하여 그 차액을 피고가 보전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소급정산차액은 18,147,028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급정산차액 18,147,0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부분 1)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의 발주에 따라 자동차부품을 제작하였으나 피고가 부당하게 그 인수를 거절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산비용 6,619,5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6,619,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5, 9호증의 기재 및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자동차부품(H45 알루미늄 케이스 반제품)을 제작하였으나 피고가 그 인수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