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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26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79』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 불상 04:00경 경기 동두천시 D아파트 409동 공원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잠든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고, 벤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노트2)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6. 8. 09:00경 경기 동두천시 F건물 G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로 T-STORE에 접속, 로그인한 뒤 통합모바일상품권 2만원권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전화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430,000원 상당이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71』 피고인은 2014. 6. 19. 05:09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K이 잠든 사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는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를 생성한 후 T-Store에 접속한 다음 헬로콘 발행의 모바일상품권 1만원 권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전화로 결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6. 19. 05:09경부터 같은 날 05:13경까지 위 찜질방 내에서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