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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2.03 2020노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운전 면허증과 명함을 교부하였고 견인차가 온 이후 견인 차 기사의 명함을 교부 받은 다음 사고 현장을 떠난 점, 교통사고 현장 사진에 의하더라도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피고인에게 알아서 병원에 가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곧바로 보험 접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은 사고 당일에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30 대인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 E에게 겁을 먹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한 정도에 그쳤는데도 견인차를 불러 견인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차량 블랙 박스의 메모리카드가 뽑혀 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