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704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료품 등의 유통 업을 영위하면서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 없이 합계 3,500여만 원에 이르는 소금을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계 3,25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2017. 7.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른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