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노인회 회장이고, 피고인 B는 노인회 총무이며, 피해자 E(61세)는 106동 입주자 대표로서 감사를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4. 17. 22:00경 위 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그 동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매달 30만 원씩 노인회에 지원해 주고 있던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목을 밀쳐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야 이 새끼야 왜 돈을 안 주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노인정 복도로 끌고 들어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어깨를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5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고령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