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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노인회 회장이고, 피고인 B는 노인회 총무이며, 피해자 E(61세)는 106동 입주자 대표로서 감사를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4. 17. 22:00경 위 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그 동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매달 30만 원씩 노인회에 지원해 주고 있던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목을 밀쳐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야 이 새끼야 왜 돈을 안 주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노인정 복도로 끌고 들어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어깨를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고령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