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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6.04 2014가합34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B영농조합법인(이는 충북 음성군 C리 주민 94명에 의해 구성된 단체이다)의 전 조합장이었고, 피고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한편 C리는 D, E로 구성되어 있고, D에는 F마을, G마을이, E에는 H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고 I은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3 형제3827호)하였으나 검찰은 2013. 8. 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피고 I의 검찰항고도 2013. 11. 8. 기각되었다.

나. F마을 대동계(대표자 I, 위 F마을의 재산관리 및 회원들의 친목유지를 목적으로 구성된 대동계이다), G마을 대동계(대표자 J, 위 G마을의 재산관리 및 회원들의 친목유지를 목적으로 구성된 대동계이다)는 원고를 상대로 횡령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합1686)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24. C리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임에도 C리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단체가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의 사실로 원고를 형사고소하고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로 하여금 부당하게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도록 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제기 및 형사고소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운영하는 젖소목장의 유량감소액 81,431,813원, ② 폐사ㆍ도태우 피해액 52,770,000원, ③ 번식지연 피해액 33,340,000원, ④ 동물약품비용 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