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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7 2018가합108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D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7. 11. 3.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손상 등을 진단받았고, 2011. 3.경부터 우측 편마비, 우측 안면마비, 구음장애 증상이 나타났으며, 2013. 2. 10. 뇌병변 4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 3.부터 2014. 2. 7.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뇌경색 관련 재활치료를 받은 후 2014. 3. 13. 요양을 위해 피고 운영의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환자의 상태에 맞춰 3단계(비간병, 기본간병, 전체간병)의 간병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원고는 우측 편마비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위생관리, 대소변 처리, 식사 도움, 기타 일상생활의 보조를 받는 ‘전체간병’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입원 다음날인 2014. 3. 14. 06:50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 골절, 뇌경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뇌손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2014. 8.경부터 현재까지 반혼수의 의식저하로 의사소통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안정성 있는 의료시설을 갖추고 소속 의료진이 환자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낙상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에도 치료를 위한 전원조치가 늦어져 원고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