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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27 2015가단7141

가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68,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임대업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11. 김천시 D, E (공동주택) 도시형생활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 7. 1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가설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에게 임대료 79,668,205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임대하였고, 그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49,668,205원(79,668,205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20%를,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를 각 적용한다.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4. 12. 18. 원도급건설자 현장대리인인 F와의 계약을 파기하여 지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도급 건설사인 대림건설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인 F가 피고의 부도파산회사정리절차 개시 등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시 본 계약의 잔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불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