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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529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소 중 2014. 7. 30. 체결된 신탁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는 2009. 10. 28.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채무 중 700,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기한을 2009. 10. 28.부터 2010. 10. 27.까지로 정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수차례 신용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보증기한을 2014. 10. 8.까지로 변경(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② 원고는 2012. 10. 9.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채무 중 480,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기한을 2012. 10. 9.부터 2013. 10. 8.까지로 정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신용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보증금액을 47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4. 10. 8.까지로 각 변경(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제1, 2 보증약정 당시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위 보증약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제1, 2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A이 위 각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이 원고의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보증료,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터잡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00,000,000원을,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터잡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7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피고 A이 2014. 9. 5. 인천지방법원 2014회합502호로 기업회생절차신청을 함으로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