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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노49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먼저 판결이 확정된 저작권법위반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저작권법위반죄의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을 상당히 감액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