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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8 2018고단26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피해자 B( 여, 57세) 와 내연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8. 12. 10:36 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 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몰래 카메라를 손가방에 넣어 렌즈를 침대 쪽으로 놓아두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0. 14:36 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 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몰래 카메라를 손가방에 넣어 렌즈를 침대 쪽으로 놓아두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2. 15:19 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 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몰래 카메라를 손가방에 넣어 렌즈를 침대 쪽으로 놓아두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31. 11:10 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 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몰래 카메라를 손가방에 넣어 렌즈를 침대 쪽으로 놓아두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