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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4 2014고정5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월포동에 있는 대한통운 앞 도로에서, C 화물차 적재함에 철구조물을 실은 채 운전하여 대한통운방면에서 월영광장방향 편도 4차로중 1차로를 좌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적재함에 실려 있던 길이 3m 정도의 철구조물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면서 튕겨, 마침 신호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D 화물차의 조수석 창문 부위를 충돌하게 하여, 조수석 문 보조유리 교환 등 수리비 552,638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