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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365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2013. 8. 5.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8. 5. 13:2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봉명동에서 비하동방향)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검정색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버스를 기다리던 E(여, 18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곧바로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은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3. 8. 6.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8. 6. 13:20경 위 버스정류장(비하동에서 봉명동방향)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버스를 기다리던 위 E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가. 2013. 8. 5.자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5. 13:00경 청주시 흥덕구 F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위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에 지로용지와 테이프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 운행하였다.

나. 2013. 8. 6.자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6. 13: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