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99. 11. 19. E에 의하여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백신 등 의약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A은 피고 C의 계좌(국민은행 H 및 M)로 2012. 5. 29. 125,000,000원, 2012. 12. 28. 30,000,000원, 2012. 12. 28. 원고 A의 부 G의 계좌를 통하여 50,000,000원 합계 20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 B은 피고 C의 계좌(국민은행 H 및 M)로 2012. 5. 16. 90,000,000원, 2012. 11. 14. 원고 B의 처 I의 계좌를 통하여 6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회사의 계좌(국민은행 N)로 2014. 1. 28. 30,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1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C 또는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365,000,000원(= 205,000,000원 160,000,000원)은 피고 C의 부탁으로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사업자금을 변제기의 약정이 없이 대여한 것이고 피고 C로부터 매달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원고들이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은 피고 회사의 투자자이자 동업자였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단기 차입금 형식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C는 이를 자신의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원고들이 피고 C 또는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