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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019483

건물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건물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나. 별지 '제2...

이유

1. 피고 B, C, D, E,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제2 건물목록’의 나항 중 피고 C 지분 “349/544”는 “329/544”로 본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E: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 G: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한편, 소외 H이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제2 건물목록’ 기재 건물 중 위 피고 명의의 지분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소명자료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지분 등기에 변동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F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건물이 멸실되었을 경우 대지소유자는 멸실된 건물의 등기명의자인 멸실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멸실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다396 판결 등 참조), 피고 F는 원고에게 멸실된 별지 ‘제2 건물목록’ 기재 건물 중 위 피고 명의로 등기된 66/544 지분에 관한 멸실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