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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6 2016고정40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 인의 전( 前) 남편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마치 피고인이 임차한 것처럼 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500만원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1. 24. 경 부산 광역시 금정구 D 원룸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 부산시 금정구 D 원룸 401, 철근 콘크리트 조”, 전세 보증금 란에 “ 육천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 경남 통영시 E 아파트 1동 6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11. 25. 경 부산 광역시 영도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1. 25. 경 부산 광역시 영도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교부하면서 “1,500 만원을 빌려 주면 2012. 1. 20.까지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겠다.

만약 원금을 갚지 못하면 위 주택의 임차 보증금으로 라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임차 보증금을 수령 또는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과 B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달 200만원 상당의 피고인의 수입은 생계 비에...